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주면 큰 피해 입는다
사업자등록 명의 빌려주면 큰 피해 입는다
  • 전주세무서
  • 승인 2012.08.29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

- 사례 1 -

가정주부인 김00는 절친한 이웃 박△△(여)가 김00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

박△△는 김00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 하지 않음.

김00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박△△가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김00에게 부과됨.

세금의 체납으로 김00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예금 1천 2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체납세금에 충당함)

금융회사 등에 체납사실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 사례 2 -

한00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가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 건네줌.

최△△는 한00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은행 예금 개설·신용카드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최△△다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천 5백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00에게 부과됨.

최△△는 행방불명이며 세금체납으로 한00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예금 8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 세금에 충당함)

한00은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명의를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