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6억 횡령 부안 농협여직원 구속
고객돈 6억 횡령 부안 농협여직원 구속
  • 김상기기자
  • 승인 2012.08.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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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믿고 맡기 돈 수억 원을 횡령한 부안농협 A지점 여직원 김모(35)씨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7년6개월여 동안 고객 안모(62)씨 등 3명의 예금 6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고객이 맡긴 고액의 돈을 분산 예치하는 과정에서 일부만 정상적으로 예치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찾아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이자를 제때 지급하며 고객들의 의심을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범죄행각은 돈을 출금하지 않고 현금 없이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무자원거래 사실을 눈치 챈 다른 직원이 농협 본점에 신고, 내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적발하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잠적했지만 수사망이 좁혀오자 최근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죄를 파악 중이다.

김상기기자 s4071@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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