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차량 복지카드 지원제도
보철용차량 복지카드 지원제도
  • 전주보훈지청
  • 승인 2012.08.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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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복지카드 지원제도란?

▲국가보훈처에서는 2001년부터 상이국가유공자 등 장애가 있는 분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한 개인별 LPG사용액의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보조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상이자(1~7급), 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경도, 중등도, 고도),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로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신한카드사에서 심사를 거쳐 발급되며 리터당 약 220원씩 한 달에 300리터까지 지원됩니다.

▲보훈대상자 복지카드는 신체 장애가 있는 분이 거동함에 있어 불편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용해야 하며,

▲차량 공동명의자와 세대분리 후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및 영업용차량(개인택시 등)에 이용, 해외여행 중 가족이 충전하는 경우, 상이유공자 사망 후 유족이 충전하는 경우 등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지카드 사용이 정지되며 부당하게 지원받은 할인금액은 국고로 전액 환수하고 있습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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