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조세지원제도
장애인 조세지원제도
  • 전주세무서
  • 승인 2012.08.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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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 경감혜택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 연령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장애인공제 :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보험료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간 100만원까지 공제

·의료비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교육비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비과세저축 : 장애인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생계형 저축 중 1인당 저축원금이 3천만원 이하까지는 소득세?지방소득세 소득분?농특세를 면제

※ 암 등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자)의 경우도 공제대상(비과세저축은 제외)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고 의료비공제와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자와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에게만 해당됨.

○증여세 경감혜택

- 장애인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을 증여받아 3개월 내에 금융회사나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으로 연간 4천만원까지의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상속세 경감혜택

- 상속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2011년 이후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기대여명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징수유예 혜택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등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유로 인하여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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