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불법 중고거래 성행...소비자만 피해
스마트폰 불법 중고거래 성행...소비자만 피해
  • 김민수기자
  • 승인 2012.08.21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성적인 스마트폰의 중고거래가 성행하면서 휴대폰 도난이 조장되고 있어 사용자 주의와 함께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0여만원 가까운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 중고 휴대폰이라도 수십만 원씩 거래가 오가면서 스마트폰 분실시 다시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표현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도내 업계에 따르면 전주를 비롯한 곳곳에 휴대폰 브로커다 활동하고 있으며 수집한 스마트폰은 리모델링(?) 후 다시 중국 등 해외로 웃돈이 붙어 팔려나간다는 것.

실제 김모(41)씨는 지난 광복절 롯데백화점 전주점 고객용 소파에서 출고가 90만원 가량의 스마트폰을 분실했다.

불과 5분 사이 일어난 일이었지만 해당 소파에 스마트폰은 사라지고 이후 10여 분 후엔 아예 전원이 꺼져 버렸다.

당황한 김씨는 백화점 측과 해당 회사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되돌아온 답변은 모두 “찾기 힘들다”는 말뿐.

결국 김씨는 52만여원에 달하는 통신사 할부 잔액을 내야할 판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휴대전화 분실시 되돌려받기는 상상하지도 말라는 것이 업계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전주시 덕진동에 위치한 한 대리점 관계자에 따르면 “스마트폰 중고 거래가 활발하다. 대당 최소 20여만원에 거래되다 보니 전문적인 훔치는 사람이나 심지어 처음 주운 사람까지 브로커를 통해 팔아넘긴다”고 말한 후 “이렇게 수집한 브로커들은 유심칩 교체 등을 거쳐 다시 밀수출을 통해 중국 등지에 되팔아 넘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저희 가게에도 일주일에 몇 차례 브로커가 찾아와 스마트폰이 있느냐며 수집해 간다”고 덧붙이며 사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자칫 사회 문제로까지 확산할 상황이지만 집중 수사나 단속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현실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도내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까지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불법 스마트폰 중고거래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보다 철저한 단속과 대비책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김민수기자 leo@dom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