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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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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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과 결혼생활을 28년간 한 후에 이혼을 하기로 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을이 결혼을 한 후에 한 직장에서 근무를 오다가 이혼소송중에 퇴직금에 대해서는 종전에 정산을 받고 일부 금액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고 을은 회사로부터 명예퇴직금 내지 명예퇴직위로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위 명예퇴직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인지 여부

답) 재산분할청구제도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그동안 부부공동생활체가 해체되어 가정경제생활은 청산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상대방의 재산취득에 기여한 배우자한테는 재산형성의 기여비율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위자료와 는(위자료는 이혼사유를 제공한 상대방이 정신적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임) 별도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이혼 당시에 확정되어있다고 한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퇴직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이는 퇴직시기가 불확정적이고 공무원 등의 경우에 근무중 징계, 형사처벌에 따라서 퇴직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도 없는 등 변수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만으로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에 참작사유로 보게 됩니다.(대법원 2002.8.28. 2002스 36호 결정)

한편 명예퇴직금의 경우에는 해당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것에 대한 소득의 보상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는 결혼상대방의 기여와는 무관하다고 해서 이를 재산분할청구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퇴직금이 일정기간 동안에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요건에 기여하였다면 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배우자가 근속요건에 기여한 정도, 이혼소송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고려해서 이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기타 참작할 사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대법원 2011. 7.14. 선고 2009 므 2628, 2635호 판결참조)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위 1000만원과 5000만원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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