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인지 여부
사해행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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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8.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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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을의 부동산에 대해서 병이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을한테 빌려준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집행증서를 작성해서 이 계약서와 집행증서로 위 경매절차에 참여해서 병과 함께 배당금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병은 경매절차에서 갑이 을한테 금전소비대차계약서과 집행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해서 취소를 구하는데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

답)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그 정도가 심화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으려는 것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특정채권자한테만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 변제하는 행위, 담보제공행위 등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채권을 행사해서 변제를 요구하고 그에 상응한 증명이 되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집행증서를 받아두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이고 채무자는 그에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위 갑의 경우에 갑은 병이 신청한 경매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서 배당을 받고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집행증서를 작성한 것이지 을로부터 갑한테만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변제를 받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서 변제를 받기 위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집행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갑한테 양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갖고서 다른 채권자인 병의 채권행사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03376호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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