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액 허위신고 큰 낭패 본다
부동산 실거래가액 허위신고 큰 낭패 본다
  • 전주세무서
  • 승인 2012.08.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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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공시지가 등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신청하고, 관할시청·군청·구청에서도 계약서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검인을 하여 주었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어 검인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큰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반드시 실지거래내용대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신고의무 위반 시 불이익

- 허위신고 등 신고의무 위반한 매도인·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또한 중개업자가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란?

토지 또는 주택을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지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도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동

원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를 말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 수입금액 누락

- 허위계약서 작성

- 명의위장 등

탈세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탈세로 축낸 세금은 결국 다른 사람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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