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앙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요?
답> △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기 위하여 중앙신체검사소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관상 명백한 질환자나 질병상태가 명확한 사람(수치성 질환, 난치병, 에이즈, 암 등 중앙신체검사 제외 질환)을 제외한 5,6급 판정대상자
○ 지방병무청 신체등위판정심의 위원회 심의에서 의견이 불일치된 사람
○ 신체등위 판정곤란 등 정밀검사를 요하는 사람
○ 지방병무청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
○ 징병전담의사의 4촌 이내 혈족인 사람 중 징병검사전담의사 본인이 4~6급으로 판정받아야 할 사람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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