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21시께 군산항 북방파제 서쪽 14㎞ 해상에서 유조선 A호(3천954톤)를 충돌한 뒤 도주한 어획물운반 어선 B호(23톤)가 2시간 만에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해경 조사 결과 B호 선장 C모(50)씨가 졸음 운항을 하다 A호와 충돌한 뒤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항해를 계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호 좌현 측 핸드레일 12m 가량이 파손되고 B호도 선수우현 측 롤러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선장 C씨를 상대로 충돌 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위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해 처벌할 방침이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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