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13일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이모(41)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9분께 고창군 무장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형과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화장실에 보관중인 사료용 빈 봉투에 불을 붙여 주방 안에 던져 가옥 한 동, 소방서 추산 967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친형이 농사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임동진기자 donjiji@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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