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光復節)’과 ‘건국절(建國節)’의 역사의식
‘광복절(光復節)’과 ‘건국절(建國節)’의 역사의식
  • 조금숙
  • 승인 2012.08.10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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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 위원회가 발족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에서 주도하는 형식의 건국 6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도 발족시키는 역사 왜곡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권력에 빌붙어서 건국 60년을 주장하는 세력단체가 전국적으로 조직화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어용 학자들 도 나팔수 역할을 했습니다.

사관(史觀)의 차이로 의식적으로 바른 역사를 말하지 못하는 것은 민족 앞에 씻지 못할 죄를 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고 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히 조직된 단체도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강연회 학술회의 전시회 기념주화 발행 등 건국 60년이라는 축제를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역사를 왜곡한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8월 15일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억지 논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없는 아주 이상한 나라”라고 괴변까지 하면서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이유입니다. 통일된 역사를 조명하려는 노력은커녕 이의를 제기한 광복회를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모 국회의원은 광복절을 아예 없애고 건국절을 제정하자고 국회에서 발의하며 150명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한 촌극도 있었습니다.

역사 앞에 엄청난 죄를 어찌 감당하려고 법을 제정한다는 국회의원이 간도 크시지 그런 망언과 발의를 했는지? 대한민국이 언제 탄생하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2008년 이 대한민국의 환갑이라는 공교롭게도 환갑 잔치론이 나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으로 규정하면 엄청난 결과가 초래됩니다.

1910년부터 1948년까지 민족의 역사가 공백이 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비롯하여 독립운동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지며 대한민국 89년의 역사가 60년으로 축소되는 어처구니 없는 역사부정 사건이 발생되는 또 한번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해야 함과 동시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밝혀놓은 헌법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그 헌법마저 부정하는 꼴이 되니 많은 역사학자들과 특히 광복회가 문제제기와 함께 모순을 제기하며 부당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보수 언론까지 광복회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밀고 나갔지만 결국 광복회의 거센 반발에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국회도 ‘건국절’ 법안을 취소하였고 정부도 8월15일을 ‘건국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광복절’ 기념식을 치루었습니다.

한국독립운동은 1894년경부터 시작된 항일 의병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대일 항쟁기간 동안 끈질기게 진행되었던 국권 수호, 국권 회복 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이 거족적인 민족운동이라면 그 밖의 독립운동들은 시간적인 연계성 국내·국외에서 펼쳐진 공간적인 세계성, 이념과 방략(方略)의 다양성 조직의 분산과 협동성·운동의 격렬성과 민중 주도성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독립운동의 성격은 민족주와 민주주의를 심화한 것입니다. 근대적 헌법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정부조직 체계를 수립했고 근대적 정당정치의 방법도 실현시켜 근대화 국가를 성립시켰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우리 광복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바로 잡아 주어야 할 중심이 있다면 바로 올바른 역사 의식입니다. 광복회는 외형상으로 보기에 원로 어르신 들이고 숫자에 밀려 힘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광복회의 힘은 권력이 아니라 ‘독립정신’입니다. 거대 권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맞서는 그 저력은 선열들의 독립정신 과 민족정기 선양이라는 정신적 가치지향을 이 시대의 제 2의 광복운동으로 승화시키려는 의지의 표명이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끊임없는 과제를 안고 있기에 광복절을 지켜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세기에 반민족행위자 문제를 척결 못하고 오늘까지 지지부진 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숙<광복회 전라북도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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