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면 소득세 부담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내야
동업하면 소득세 부담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내야
  • 전주세무서
  • 승인 2012.08.0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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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甲, 乙, 丙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손익분배비율 甲 50%, 乙 30%, 丙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1억원 나왔다면, 甲의 소득금액은 5,000만원, 乙의 소득금액은 3,000만원, 丙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갑은 535만5,000원, 을은 235만5,000원, 병은 85만5,000원만 내면 된다.

(4인 가족 공제금액 710만원) - 2010년 귀속 기준

그러나 같은 사업을 甲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甲이 내야 할 소득세는 1,761만5,000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905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 연대납세의무

공동사업 합산과세 시 합산과세 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특수 관계자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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