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징병검사 대상자 중 심리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답> △ 심리검사는 정신병 경향자 및 반사회성 이상성격자 등 군사고 유발 우려자를 사전 색출하여 군 입영에서 제외함으로써 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1차 심리검사: 징병검사 대상자 전원
○ 2차 심리검사: 1차 심리검사 이상자
△ 다만, 심리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외관상 명백한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거나
○ 이미 신체검사를 받아 7급으로 판정되어 재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 군부대에 입영하였다가 귀가된 사람으로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
○ 병역복무 변경? 면제신청서 『병역처분변경원』등을 출원한 사람
○ 1년 6월 이상 6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 수 없는 사람
○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아동복지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전환된 사람들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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