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상속세 신고 준비과정에서 신고 또는 검토 할 때 필요한 서류 목록이다. 대표적인 항목들만 정리해 둔 것으로 상속인이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1) 기본서류
△피상속인 : 제적등본, 주민등록 말소자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모두):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유언장(있는 경우에 한함),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사본
(2)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1) 본래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부동산 등
- 토지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개별공시지자확인원, 지적도, 임야도, 환지예정지 지적증명원(또는 환지처분조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입주권 : 조합원, 주택공급계약서 등
- 분양권 : 주택공급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 골프 및 콘도회원권 등 : 회원증, 또는 회원확인증 등
△금융재산(상속일 현재)
- 예금·펀드 등 : 예금잔액증명서, 거래조회표 등
- 보험금 : 보험료 납입증명서, 해약시 해약환급금 계산서 등
- 국·공채 : 국·공채 잔액증명서 등
- 주권상장주식 : 유가증권 잔고 증명서 등
△차량 등
- 차량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 원부
- 선박(선박 원부), 어선(어선 원부),항공기(항공기 등록원부)
2) 의제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보험금 : 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신탁재산 : 신탁잔액증명서 등
△퇴직금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3) 추정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통장 입·출금 등 모든 거래내역(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표 등)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매매계약서 등
△부담채무 : 대출거래내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