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손들어준 판결 파장 확산
대형마트 손들어준 판결 파장 확산
  • 장정철기자
  • 승인 2012.07.31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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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이 지난 31일 롯데쇼핑(주)등 6개 대형마트가 전주시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리에서 대형마트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매달 둘째와 넷째 일요일에도 대형마트의 영업이 가능하게 된 것으로 전통시장 상인과 시민단체, 전주시, 시의회 등 각계의 반발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북네트워크는 31일 긴급 성명을 통해 “이번 전주지법의 판결로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대형마트의 영업 손실을 예상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상생을 위해 존재한 일요휴무제에 제동을 건 것으로 결국 중소상인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꺽어 버린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중요하게 여기는 전주시장의 재량권 제한에 대한 문제는 전주시장이 조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심리하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트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매우 지엽적인 문제를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법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며 전주지법 행정부의 판시에 강력한 유감을 전달했다.

또 “대형마트는 모든 소송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하고 중소상인의 생존과 지역경제의 회복,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전 국민적 합의를 통해 하루빨리 중소상인보호 입법을 강화할 것”을 국회와 정치권에게 요구했다.

전북상인연합회 역시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시의회 등과 함께 대형마트 불매운동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전주시와 시의회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전주시는 새로운 개정 조례에 근거해 이루어진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법적·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총괄적 판단에 나섰다.

본안 소송 수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정지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고와 병행해 법원에서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조례 조항 등에 개정을 통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특히 전주시와 견해가 다른 법원의 전문적인 법적 판단은 법조계의 심층적인 자문을 받아 빠른 시일 내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소송 당사자인 대형유통업체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철기자 j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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