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구 지원제도
보철구 지원제도
  • 전주보훈지청
  • 승인 2012.07.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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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유공자에게 보철구도 지원하신다구요?

▲보철구는 신체장애가 있는 전·공상군경 등 상이자에게 장애부위에 적합한 보철구를 지급하여 신체기능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신체장애가 있는 전·공상군경, 4·19상이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입니다.

▲전공상 상이처와 무관한 부위에 대한 보철구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직접적 상이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상금을 현물인 보철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이처와 무관한 장애부위나, 무공수훈자, 유가족 등은 비대상

▲신규 등록대상자와 이미 지급한 보철구의 수명연한이 도달한 분들에 대해서는 의·수족 등 44개 품목을 보훈병원 보장구센터에서 직접 제작 또는 상품을 구입하여 보훈(지)청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병원보장구센터 또는 민간업소에서 국비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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