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채권 소멸시효기간
지급명령에 의해 확정된 채권 소멸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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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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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억 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는데 지급받지 못해서 을을 상대로 해서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지급명령의 결정을 받았고 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이 재산이 없어서 달리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해서 을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을을 상대로 집행하려고 하는데 을은 공사대금채권은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미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타당한 것인지

답) 공사에 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채권이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 한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갑의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지급명령으로 신청을 해서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었고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에 대해서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민사소송법 제474조를 규정하기 전에는 단기소멸시효에 해당되는 채권에 대해서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그 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그 채권의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며 그 채권의 본래의 소멸시효기간 완성 이전에 현행 민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 다 51908호사건 참조)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에 대해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규정으로 개정(2002.1.26.개정)이 되고 나서는 원래의 공사대금채권이 비록 3년이지만 지급명령에 의해서 확정된 이상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 다 39530호 판결참조)

따라서 갑의 경우에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갑은 을을 상대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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