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속 차량운행, 타이어 파손사고 주의보
무더위 속 차량운행, 타이어 파손사고 주의보
  • 김상기기자
  • 승인 2012.07.26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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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4일 오후 1시20분께 부안군 행안면 대초리 소재 백석교 150m지점에서 화물차량이 농수로에 빠지면서 운전자 이모(67)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확인 결과 사고차량의 조수석 뒷바퀴가 파손되면서 조향력을 상실한 화물차량이 비틀거리며 농수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일 오후 0시48분께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44.6km지점에서 21톤 탱크로리 화물차량이 전복되면서 운전사 신모(33)씨가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조수석 앞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차량이 우측 가드레일을 받은 뒤 비탈면을 굴러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화재차량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했다.

주행 중 타이어 파손이 기온이 상승하는 5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타이어 파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의 47.1%가 이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사율을 나타내는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볼 때, 타이어 파손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보다 3.7배나 높은 8.9명으로 나타났다. 한 번의 교통사고만으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타이어 파손사고의 주된 원인은 고속 주행으로 인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다. 이 현상은 공기압 부족으로 고속주행 시 타이어의 접지부에서 받는 주름이 다음 접지 시점까지 복원되지 않아 접지 뒤쪽에 진동물결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 현상이 지속되면 타이어 파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여름철에는 노면의 고열이 스탠딩 웨이브현상에 더해져 타이어 파열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여름철 고속 주행 시에는 타이어 공기압력을 표준압력보다 10∼20% 정도 더 넣어서 운행하고, 특히 화물차는 과적을 하지 않아야 하고, 재생타이어 사용 시에는 교체시기를 넘기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상기기자 s4071@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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