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크게 국비진료와 감면진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비진료는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즉, 전상군경, 공상군경, 5·18 민주화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자 본인이 받으실 수 있으며, 감면진료는 신체장애가 있지 않은 무공·보국수훈자, 6·25 참전유공자, 상이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선순위유족 등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진료는 5개 광역시(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있는 보훈병원과 각 시군별로 지정되어 있는 위탁지정병원을 이용시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면진료는 6·25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 감면진료 대상자가 5개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았을 때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하여 드립니다. 지역별로 있는 위탁지정병원은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등과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권 유족인 경우만 지원됩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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