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수주할 경우 군 재무과를 방문하여 계약절차를 이행했으나 전자계약 추진으로 이젠 군 재무과를 방문하지 않고 회사에서 전자문서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전자계약은 올해 7월부터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용역, 물품에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연간 1천500여건에 달하는 계약업무를 전자계약으로 대처함으로서 업무 간소화는 물론 혹여 민원인과 직접적인 대면 접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를 예방하는 효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전자계약 제도는 공사나 용역, 물품의 입찰 후 계약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각자 회사에서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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