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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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2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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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고령의 나이에 갑자기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갑의 상속인들은 갑이 평상시에 재산을 누구한테 얼마를 주는 것으로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유언자의 뜻을 공증인한테 전달하고 그런 내용으로 공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증인은 갑의 병실에 방문해서 증인 2명을 참여한 가운데 혼수상태에 있는 갑한테 유언의 내용을 불러주고 확인하면서 갑이 겨우 듣고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로 답변을 하였고 그런 내용을 공증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답) 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5가지(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로 한정하고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요건과 방식에 따라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경우처럼 공증인이 작성하는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의 경우에는 유언자인 갑이 정신이 제대로 있지도 않은 반 혼수 상태에서의 유언이라 유언능력자체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유언을 한 것으로서 유언자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유언자가 유언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 그런 상황에서의 유언에 대해서는 비록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서라고 하더라도 이를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호, 51567호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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