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신체검사 시 3급을 받았는데 재 신체검사를 하여 2급이나 1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 재 신체검사 신청은 병역처분변경(현역↔보충역↔제2국민역, 현역↔제2국민역)인 경우 가능합니다.
△ 즉, 현역에서 단지 등급 상향조정하기 위한 재 신체검사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징병검사를 받으신 후 이의가 있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시면 당해연도에 신체검사를 받은 징병검사장의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이의제기 신청서”(징병검사장 비치)를 접수 할 수 있으며,
△ 신체등위 3급자가 1~2급 지원 자격 모집분야에 지원(질병치유 등)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체등위 변경 신청원을 접수 받아 신체등위 변경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질병치유 등으로 신체등위 상향 변경된 사람들에 대하여 모집병 지원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무자의 군복무 선택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된 제도입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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