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대한 시효취득 인정 여부
지역권에 대한 시효취득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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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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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자신의 주택을 위해서 을 소유의 토지상에 자동차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면적을 통로로서 20년 이상 사용해 왔는데 최근에 정확히 측량을 해보니까 해당 토지는 을 소유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자 을은 그동안 갑이 통로로 통행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에 갑은 을 토지를 지역권으로 이미 시효취득 하였다고 하면서 해당토지에 대해서 법적권리를 갖는지 여부

답) 민법상 지역권이란 어느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로 통행로, 물을 끌어쓰는 경우, 송수관을 설치하는 경우, 송전선을 설치하는 경우등에 그런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권은 토지 이용자들간에 서로 계약에 의하거나 오랜 기간동안 자신의 토지인 것인양 이용을 해온 경우에 시효취득요건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갑의 경우에 통로에 대해서 자신의 소유권이 있는 것을 알고 점유해 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간 세금납부관계, 인접토지를 매수하면서 해당통행로를 다른 소유자한테서 매수한 것이라고 볼 만한 매매계약서, 해당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유무 등을 고려해서 시효로 취득한 것인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권에 대해서 시효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갑이 해당 통행로를 자신이 직접 설치하여 계속사용한 경우에 한정해서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통로를 갑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개설한 경우에는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2010. 1. 28.선고 2009다74939, 74946호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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