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완주군에 따르면 2012년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고지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인 올해 재산세는 주택분(5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과 건축물에 대해 과세하는데 납기는 이달 31일까지다.
증가 요인으로는 1천52건의 건물 신축(아파트 포함), 산업단지 감면기업(150건), 농촌주택개량 대상자(81건) 등의 감면기간(5년) 종료와 함께,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2011년 58만원에서 2012년 61만원으로 5.17% 상승했기 때문 등으로 풀이된다.
완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은행 ATM기에서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장소에 관계없이 인터넷(위택스)을 이용한 전자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완주=정재근기자 jgjeong3@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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