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도 세액 공제 받는다
음식점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도 세액 공제 받는다
  • 전주세무서
  • 승인 2012.07.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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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신용 씨는, 신용카드 등으로 매출액이 대부분 드러나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걱정되었다.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나요?

답)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 한다.

○ 공제요건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공제액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음식업은 3/10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식업자가 2012.12.31까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는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을 적용한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조업(간이과세 음식업 포함)의 경우에는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때에는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유신용 씨가 6개월간 채소류·생선·육류 등을 3,000만원어치 구입했다고 하면, 222만2,222(8/108)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그만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음식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매출액이 노출되어 세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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