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의무 유무
보험금 지급의무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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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7.0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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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을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인 정의 요청에 의해서 자신의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자신의 배우자가 직접 보험청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서명을 받지 않았고 다른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월급여 300만 원에 육박하는 220여만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가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을 회사는 피보험자란에 서명이 없다고 해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고 갑은 정이 당시에 그런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

답)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의 서명 등의 요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하여 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무효가 됨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한테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의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보험모집인한테 설명의무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엔 설명의무위반과 손해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회사한테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대법원 2000다11065호 판결참조)

한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이 당사자한테 바로 구속력이 있게 되고 보험계약자한테 따로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4다18903호 판결참조)

갑의 경우에 보험설계사로서 충분히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일부 갑의 보험계약에 대해서 배우자를 대신해서 서명하기도 한 계약도 있는 점, 보험료를 부당하게 많이 지출하면서도 배우자한테 서명을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이 무효에 이르게 된 것은 갑의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의 설명의무위반이 형식적으로 인정이 되지만 그런 설명의무위반과 갑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서 갑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대법원 2007다76696호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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