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유연근무제 검토
전북도교육청 유연근무제 검토
  • 소인섭기자
  • 승인 2012.07.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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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행정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유연근무제가 전북도교육청에서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유연근무제는 주 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자율 조정하는 제도로 영국에서는 지방공무원 50%가 시간제근무방식으로 근무하고 있다.

교과부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실정에 맞게 유연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수립하도록 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이미 탄력근무제를 일부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일반행정직을 대상으로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환 교육감은 “직급에 따라 전산·홍보·공보 등은 집에서 근무해도 충분히 성과 낼 수 있다”면서 다양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정확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았고 또 직무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 등을 정해야 한다”고 신중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수요조사 후 수요가 많을 경우 시행을 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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