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위원회 난립 통폐합 서둘러야
학교 위원회 난립 통폐합 서둘러야
  • 소인섭기자
  • 승인 2012.07.01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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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생이 100명이 채 안 되는 정읍의 A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포함해 학교폭력자치위·도서선정위·성적관리위·인사자문위·학교급식위·학생생활상담 및 선도위·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 등 셀 수 없을 만큼의 위원회를 뒀다. 또 전주의 40학급이 넘는 B초등학교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실제 위원회 가동률이 A학교에 비해 높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급 학교에 두도록 법령에 명시한 각종 위원회 속에 학교가 파묻혀 있다. 특히 위원회가 독단을 배제하는 장점을 갖고도 정책에 대한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위원별 나눠먹기의 장으로 변질하기도 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최대 36개가 존재한다. 본청은 모두 46개가 있다. 하지만, 이름만 있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행정편의적으로 설치돼 성격과 목적이 유사한 위원회가 난립, 통폐합 대상이 수두룩하다. 본청의 경우 소청심사위·규제완화위·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는 사안이 없어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아 도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위원회가 많다 보니 작은 학교의 경우 한 위원이 여러 개의 위원을 겸하고 있다. 정읍 A학교 교장은 “대규모학교는 위원을 따로따로 뽑을 수 있지만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 학부모가 적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이 학교폭력자치위원과 도서선정위원 등을 겸하고 있다”고 말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을 내비쳤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C교장은 위원회의 병폐가 우려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교장은 “위원회란 집단사고를 거친다는 측면에서 독단을 배제하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 결정사항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한 점이 문제이며 위원간 나눠먹기식 행태도 벌어진다”고 꼬집었다. C교장은 이어 “어떤 사안의 경우 학운위 심의 대상이 아니면서 심의를 거치라는 공문이 오는 경우도 있어 위원회의 개수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교장 입장에서는 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책임회피와 함께 위원간 책임으로 미루는 부작용도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교원업무 경감과 수업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의 난립 위원회를 정비할 방침이다. 최대 36개 위원회를 6∼7개로 묶어 내달 말까지 정비토록 할 방침이나 학교의 실정과 여건에 따라 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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