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효신, 전 소속사에 15억 배상하라”
대법 “박효신, 전 소속사에 15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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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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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에게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박효신이 전 소속사 인터스테이지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해 손해가 크다며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터스테이지가 전속계약상의 지위를 다른 기획사에 이전해 줬다고 볼 수 없고 박 씨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더라도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박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터스테이지는 박효신과 2006년 7월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그가 소속사의 관리를 사실상 거부하는 등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효신 측은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가 이미 다른 소속사로 이전돼 인터스테이지와 전속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있더라도 제대로 연예활동을 지원해주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는 인터스테이지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효신은 지난 2010년 12월 현역 입대, 현재 서울 국방홍보원에서 복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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