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원 안장대상 및 안장절차
호국원 안장대상 및 안장절차
  • 전주보훈지청
  • 승인 2012.06.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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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및 안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국립호국원의 안장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군인, 경찰 및 종군기자 등 참전유공자

- 6·18자유상이자

- 10년이상 군에서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 배우자 합장 가능

▲국립호국원 안장을 희망하시는 유족께서는 국립묘지안장시스템(www. ncms.go.kr) 홈페이지 또는 국가보훈처, 국립호국원 홈페이지의『안장신청』을 이용하셔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고, 병적증명서(경찰은 경력증명서) 등을 해당묘지로 송부하시면 심사를 통해 안장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청시 기재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승인과 관련된 사항이 통지되면 유골 봉안 등은 해당 국립묘지와 협의하시어 안장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및 불명예 제대 등의 경우에는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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