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지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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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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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 회사는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을 한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갑의 건물에 대해서 처분금지가처분 및 예고등기가 경료되자 을은 매매계약이 갑의 사정으로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해지사유가 되는지 여부

답)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지는 것인데 매매목적물에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와 소유권말소 예고등기가 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등기는 향후에 가처분의 내용에 따라서 가처분채권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을 뿐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고등기도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등기에 의해서 소제기가 있었음을 제3자로 하여금 알 수가 있도록 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선의의 제3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등기하는 것일뿐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가처분 및 예고등기가 되어있다고 해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호 판결참조)

따라서 갑은 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면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하고 을은 갑이 등기이전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이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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