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내 첫 문화예술 기부활성화 조례 제정
도의회 국내 첫 문화예술 기부활성화 조례 제정
  • 박기홍기자
  • 승인 2012.06.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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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가 지난 19일 제 291회 임시회를 통해 ‘전북도 문화예술분야 기부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문화관광건설위의 배승철 위원장(익산 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를 제도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조례는 전북도의 책무로서, 기부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예술단체 및 전문예술법인과의 기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배 위원장은 이와 관련, “이번 조례를 통해 도가 지자체의 문화예술 기부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공공재원 조달이 한계에 이른 지역 문화예술계에 다양한 자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앞으로 조례가 규정하는 바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나눔 관련 조례는 경기도가 제정한 바 있으나 문화예술분야의 기부에 주목하여 제정한 조례는 이번이 처음이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예술 기부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관련 조례 제정이 타시도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홍기자 khpark@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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