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외 후유증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해서
예상외 후유증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해서
  • 박진원기자
  • 승인 2012.06.17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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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교통사고로 양측하지 마비 및 요추압박골절이라는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요추고정술, 십이지장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 복강내 농양 등에 대한 수술을 받고 그 후 계속적인 배변 장애와 통증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치료와 중에 갑은 보험회사와 사이에 사고로 인한 치료와 장애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갑은 비뇨기과 검사를 받았는데 방광 및 발기부전이란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합의를 하였고 사고 발생 후에 시효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새로 발생한 장애증상에 대해서 더 이상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인지 여부

답) 통상의 경우에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중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가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그런 사유가 판명된 때에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서 피해자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갑의 경우에 사고로 인한 배변장애와 허리장애에 대해서는 사고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나머지 발기부전이나 방광부위의 장애에 대해서는 새로운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로부터 그 손해에 대한 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2. 3. 94다16359호 판결참조)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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