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모만 가도 국외유학 인정
한 부모만 가도 국외유학 인정
  • 소인섭기자
  • 승인 2012.06.14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부모만 따라가도 유학으로 인정하는 등 국외 유학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1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받아들여 학생 부모 모두의 출국과 체류의 경우에만 국외 유학으로 인정해 오던 것을 부모 중 1인과 함께 출국할 경우에도 국외유학으로 인정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작년기준 51명이 유학을 떠난 도내 유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공무나 사업상의 국외 파견 인구가 늘고 있으나 맞벌이 등의 이유로 부모가 모두 외국에 동행해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며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의 규제범위를 이같이 완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다만 이같은 개선방안이 불법 유학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외교관, 공무원 및 회사원의 해외발령 등 업무상 파견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인정유학 범위 확대가 반영될 예정이며 현재 학교생활부의 정당한 해외 출국 항목도 개선된다.

소인섭기자 isso@domin.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