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훈가족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경쟁력 향상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소하는 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하여 매월 4만원씩의 훈련장려금을 분기 1회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 교육훈련기관으로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과 대한상공회의소,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이 해당이 됩니다.
▲공공직업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추천서를 발급 받거나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의 응시원서에 보훈(지)청장의 직인을 날인 받아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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