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이 부인될 수가 있는지 여부
법인격이 부인될 수가 있는지 여부
  • 박진원기자
  • 승인 2012.06.10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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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 회사한테 제품을 공급하였지만 대금의 일부만을 받은 상태에서 을 회사가 폐업을 하였고 을 회사의 경리담당직원이 그 사업장, 본점소재지, 사업장의 종류는 동일하게 병회사를 설립하였고 병 회사는 기존 을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고 을 회사의 위 직원은 병 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전부 양도받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병한테 계속해서 제품을 공급하였지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병 회사는 자력이 없지만 대표이사 개인인 정은 충분한 자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의 채무를 정한테 청구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답) 회사의 법인격은 그 구성원인 개인과는 구별되는데 회사와 개인 간의 별개의 법인격 주체라는 법형식을 무시하고 회사와 사원을 동일시하여 회사의 법인격을 개인과 동일시하는 것을 법인격부인론이라 합니다.

그와 같은 법인격부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해당사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인이 이루어지려면, 회사와 그 배후 사원과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등 법정절차 준수여부, 회사의 자본 부실 정도와 영업규모와 인원수, 배후사원이 회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고 그와 같은 지위를 이용해서 남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갑의 경우에는 영업이 부진한 회사를 폐업하고 채권채무를 청산하여 신규자본을 투입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법인격의 남용이 없기 때문에 병의 채무를 정 개인한테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8.9.11.선고 2007다90982호 사건 참조)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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