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사건,“성폭행 증거 못 찾아”
고영욱 사건,“성폭행 증거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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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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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의 성범죄 혐의를 수사했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수사를 마무리 하고 고영욱의 미성년자 간음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계자는 “성폭행 피해를 봤다는 여성들의 진술만 있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효력을 지닌 증거가 없고 신체적 손상에 대한 진단서나 정신과 진료 기록도 없어 성폭행 혐의는 내려 놓았다”고 검찰로 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5월9일 고영욱에 대해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간음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펼쳤고 검찰은 21일 미성년자 간음 혐의만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고영욱은 7시간여 만에 유치장에서 풀려나 귀가 조치를 받았다.

한편 고영욱은 미성년자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특히 지난 15일, 경찰의 추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로 2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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