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3월23일까지 완주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된 제37회 프로복싱 전국 신인왕전 대회 자체가 무자격 집행부에서 개최한 꼴로써 대회인정이 안되고 무효처리될 공산이 커졌다. 여기에 이번 대회에 타 지자체에 비해 과다 지원된 전북도(3천만원)와 완주군(3천만원)의 협찬 보조금 6천만원 회수처리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3일 한국프로권투정상화위원회(약칭 한정위)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강승준)는 홍수원 회장을 선출한 한국권투위원회 1월7일 총회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총회에서 선출된 홍수환 회장과 유명우 사무총장 및 이사 등 8명 전원의 직위가 사실상 인정되지 않아 자격상실 위기에 직면했다.
한정위는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 “현 집행부가 개최한 ‘전국총회’는 소집절차 및 결의절차가 정관 및 규정을 벗어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며 “이에 따라 총회 개최로부터 지금까지 발생된 한국권투위원회 운영과장에 대한 민사적인 총체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현 집행부가 상급법원에 항소하는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직무정지가 내려진 후 현재로서는 총회소집 및 결의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1심 판결을 뒤엎을 가능성이 약해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권투위원회가 금명간 회장 대행체제로 전환되면 그동안 현 집행부에서 개최한 각종 사업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절차를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완주=정재근기자 jgjeong3@domin.co.kr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