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질병이 치유되어 현역,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병무청 민원실에 출원하면 징병검사 기간 중에는 당일, 기간 중이 아닐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일자를 정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합니다.
△ 현역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원의 출원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고,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 보충역(공익근무요원)으로 처분변경하며, 신체등위 7급인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 출원 전의 신분으로 복귀합니다.
△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한 경우 병역처분 변경전의 신분으로 복귀합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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