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자녀의 취업지원 3
국가유공자와 자녀의 취업지원 3
  • 승인 2012.05.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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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한 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우선순위가 있는지?

▲취업희망신청자에 대한 취업우선순위는 동일한 여건일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중 연금수급권자, 기타대상자 등의 순으로 취업지원이 되며, 취업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예우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으로 보는자 포함)·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 유족인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위 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는 제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부모, 6·18자유상이자 및 유족인 그의 배우자·부모,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족인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부모,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인 특수임무수행자의 배우자·부모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취업지원대상자(장기복무 제대군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 포함)

▲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서 접수일자가 빠른 자를 우선하고, 접수일자가 동일한 경우 접수순서가 빠른 자를 우선합니다.

▲다만 기업체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또는 자격에 해당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조건에 적합한 자를 우선할 수 있습니다.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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