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계약의 유효 여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 여부
  • 박진원기자
  • 승인 2012.05.20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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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군부대 내에 있는 골프장 내 식당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골프운동의 특성상 휴일, 시간 외 근무, 야간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보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해서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액으로 수당을 정해서 기본급여에 포함해서 포괄임금방식으로 규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이 경우에 이런 포괄임금계약도 유효한지 여부

답) 갑은 골프장 식당 내에 봉사원이나 조리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실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고 연장과 야간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갑이 지급받은 방식은 실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은 포괄임금계약입니다.

이런 포괄임금계약은 감시업무(경비업무 등)나 단속적 업무(대기시간이 있는 운송근로자 등)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는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근로시간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비교적 쉽고 포괄임금계약을 임금을 계산하면 근로자한테 불리한 것으로 이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8다 6052호 판결 참조)

따라서 갑의 경우에는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시간외 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실근로시간을 계산해서 별도로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박진원기자 savit57@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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