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에 의한 근무지 변경은 가능한가
질병에 의한 근무지 변경은 가능한가
  • 전북지방병무청
  • 승인 2012.05.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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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허리 질병으로 외근근무가 어려운 상태인데 복무분야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답> 복무기간중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발생 또는 악화로 인하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 재지정원서를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장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재지정대상자로 인정될 경우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재지정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복무하고 있는 기관에 2개 이상의 복무분야가 있어 자체조정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으로 복무기관 재지정 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 내에서 자체적으로 복무분야를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출원에 의해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체검사 실시 결과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인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이 해제됩니다. 따라서 질병으로 재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에 병무청 지정병원 발행 병사용진단서(수술을 받았거나 1월이상 입원 치료한 경우에는 당해병원의 병사용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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