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산시에 따르면 최근 중국정부는 산둥성 한중 해운항로 해상여객 종합관리 지시를 통해 이날부터 군산항~석도를 포함한 인천·평택항 국제카페리 이용해 중국으로 들어오는 소상인에 대한 공산품 반입을 금지시켰다.
중국 측은 국가 세금 유실과 출입국 질서 혼란, 밀수 등 사회 위험요소가 잠복해 있고 통일된 면세 규정 준수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항을 통해 석도를 오가며 수입을 올리는 소상인들은 10일부터 국내산 공산품의 중국 반입을 사실상 못하게 됨에 따라 반발하고 있다.
한 소상인은 “중국을 오가며 16~17만 원의 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이 중 뱃삯을 빼면 고작 5~6만 원이 남는데 중국으로 가져가는 공산품 반입을 못 하게 하면 사실상 남는 게 하나도 없다”면서 “이런 상태라면 더 이상 보따리상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여파로 군산~석도를 오가는 석도국제훼리(주) 역시 대부분의 승객이 소상인(지난 3월 현재 총 여객 수 대비 소상인 비율 92%)인 만큼 이들이 중계무역을 하지 않을 경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석도훼리 관계자는 “한 번 중국으로 갈 때마다 약 400여 명의 소상인이 여객선을 이용하는 등 대부분이 상인들이다”면서 “정부차원에서 나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조경장기자 ckjang@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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