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고영욱, 실형 가능성은?
‘성폭행 혐의’ 고영욱, 실형 가능성은?
  • /노컷뉴스
  • 승인 2012.05.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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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을 받는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경찰 측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고영욱은 미성년자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내용은 A양에게 전화해 "연예인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겠다"며 불러낸 뒤,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미리 준비한 술을 마시게 하고 A양이 술에 취하자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고영욱은 또 이달 4일에도 A양을 불러내 "연인사이로 지내자"고 말하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한차례 더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그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은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규정한 형법 제299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조 등이다.

경찰에 의하면, A양은 미성년자다. 이에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해도 미성년인 사실을 알았다면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돼 A양의 처벌 의사와는 상관없이 기소되는 것이다.

아울러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며 유인했다면 성폭력처벌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고, 연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처럼 접근해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면 형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케이블 채널의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연락처를 물어 A양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후 집으로 유인해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먹였고 그 상황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준강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에 고영욱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당시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다는 점과 합의에 의한, 대가성이 전혀 없는 관계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고영욱은 현재 경찰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가 아닌 합의 후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이날 오후 소속사 제이에프 엔터테인먼트 홈페이지를 통해 “금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폐를 끼치게 된 점 사과드린다”면서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까지 말할 수 없지만, 현재 공론화 되고 있는 것 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직접 사과와 해명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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