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 상수원 용담호 수질, 법적 대책 필요하다
전북도민 상수원 용담호 수질, 법적 대책 필요하다
  • 곽화정
  • 승인 2012.05.0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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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호 수질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용담호 평균 COD 수질은 2.8ppm으로 3급수에 가까운 2급수 상태였다. 조류주의보도 지난 10년간 3차례나 발생했다. 가축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축산계 오염원과 농업계 비점오염원이 수질 악화의 주된 요인이다.

특히 상수원 주변임에도 불구하고 진안군 가축사육시설이 2010년 55건, 2011년 6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생활환경 피해와 상수원 수질 개선을 바라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으며 용담호 상수원을 공급받는 지역 도민들의 먹는 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진안군은 진안읍 구룡리 일원에 약 8만여 마리를 사육할 수 있는 기업형 양계장 허가를 내줄 태세다. 가축 질병 피해 우려가 적고 신규 입지를 찾기 어려운 사육 시설들이 산간 지역으로 몰려드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가축사육시설 입지 기준의 잣대만으로 사업허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양계장이 들어설 진안읍 구룡리 일대는 진안군 쓰레기매립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 허가 논란으로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던 곳이다.

최근 진안군은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기존의 마을로부터 돼지는 300m, 닭은 150m, 소는 100fm를 떨어지도록 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돼지는 2000m, 닭·오리·개는 1000m, 양·사슴·젖소·소는 500m로 확대한 것이다. 이것은 무분별하고 과도한 가축사육시설이 수질에 미치는 악영향을 진안군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전라북도의 우려와 도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용담호 자율관리 협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또 다른 배경이기도 하다.

용담호 수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업형 양계 축사는 불허 처분하는 것이 마땅하다. 만일 기업형 양계 축사 허가가 나간다면 또다시 도민들의 강력한 상수원보호구역지정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일이다.

그러나 가축사육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용담호 주변 난개발 시도가 끊이지 않는 본질적인 원인은 광역 상수원을 법적 규제 관리가 아닌 주민 자율관리를 통해서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제도적인 한계라고 본다. 2005년 2월 시작된 용담호 주민 자율관리는 ‘용담호 수질보전지원조례·가축사육제한조례 제정, 하수도설치확대, 수질관리위원회 설립 운영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확대, 수원함양림 조성, 친환경 세제·수세미 보급, 수변 정화활동 등 빗물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활동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편에선 대규모 양계축사 설립 허가, 공업단지 조성 계획, 용담호 카누 경기 연습장 허가, 내수면어업허가 연장 등 수질을 위협하는 용담호 주변 난개발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용담호 자율관리 협약의 성과가 있어서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상수원 보호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자율관리가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용담호는 유역이 넓고 거주인구가 많아 지속적으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가가 법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용담호의 주민 자율관리는 인근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를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만약 용담호 상수원 주민자율관리 체제를 유지하려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후 치밀한 계획과 기준, 엄격한 평가 기준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법적인 근거가 없이 자율관리가 추진되고 있다 보니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 계획 수립이나 자율 협약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 확인 및 평가가 미흡한 상황이다. 동시에 여러 규제와 재산상의 불이익에도 수질관리에 참여해온 댐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

곽화정<전주환경운동연합 운영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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