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와 자녀의 취업지원1
국가유공자와 자녀의 취업지원1
  • 전주보훈지청
  • 승인 2012.05.09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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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

A)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보훈지원 > 지원안내 > 취업지원 > 취업수강료 지정 교육기관 확인 후, 관할 보훈(지)청에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등을 제출하세요

▲신청대상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관할 보훈(지)청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수강신청자는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등록

▲학습 진도율 70% 이상 이수하고 해당과정 수강기간 2/3경과 후 보훈(치)청에 취업수강료 청구(구비서류 : 수강완료 확인서)

▲보훈(지)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수강료(50%) 입금

- 1인당 지원한도액(연간) : 국가유공자 등 본인 400,000원

유·가족 250,000원

- 지원기간 : 2011.1.1.이후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간

※ 단, 취업지원자, 수강료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된 수강료 환수 및 지원대상 제외

※ 수강료 신청 후 수강중단(미등록, 학습 진도율 70%미만) 사례 2회 발생시 6개월 지원 제한

〈전주보훈지청 제공, 문의 ☏063-23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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