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전부인 폭행 혐의 항소심서 '유죄'
박상민, 전부인 폭행 혐의 항소심서 '유죄'
  • /노컷뉴스
  • 승인 2012.05.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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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42)이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홍도)는 9일 아내에게 욕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민은 3차례의 동종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인 배우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상민은 지난 2010년 10월 서울 성동구 성내동 소재 자택에서 부인 한모(39)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폭행을 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한모씨의 항소 이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한편, 박상민은 앞서 한모씨와의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지나친 음주와 주사로 갈등을 유발하고 부인에게 잦은 욕설, 폭언, 폭력을 행사한 박씨에게 부부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이 있다”며 “부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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