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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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5.0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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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다른 여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이를 발견한 을이 갑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가출을 해서는 을과 자녀들한테 생활비도 주지 않은 채 사실상 유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을은 갑의 직장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기고 하고 갑의 이메일을 임의로 열어보다가 들켜서 형사고소를 당했지만 을은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그리고 을은 여전히 갑과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 경우에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답) 혼인생활이 서로의 신뢰가 상실하여 깨진 경우에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고 그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의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 므 2130호 판결참조)

그러나 을의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고 을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이 아닌 진정한 의사에 의해서 혼인생활을 되찾고 싶은 심정에서 이혼에 응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갑과 을 사이에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12.9.선고 2009 므 844호 판결참조)

따라서 갑의 이혼청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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