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2012.5.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소득금액의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중 적은금액)
①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②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2010년 귀속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출세액×20%(부당 무신고시 40%)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0.03%×경과일수